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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단말기 할부 카드 3종 출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4-17 13:30 최종수정 : 2016-04-18 09:29

할부금 할인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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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단말기 할부카드 3종/제공=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단말기 할부카드 3종/제공=KB국민카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윤웅원)가 스마트폰 등 단말기 할부 구매 가능한 카드 3종을 출시했다.

KB국민카드는 17일 단말기 할부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카드 3종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카드 3종은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로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해당 카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와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후 할부대금 납부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1만1000원 △70만원 이상은 1만5000원 △100만원 이상 1만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준다.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3000원 △70만원 이상 5000원 △100만원 이상 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금액에서 할인해준다.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는 할부로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할부대금 납부 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카드 청구 금액을 할인해준다. △30만원 이상 1만원, △70만원 이상 1만5000원이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된다. 할부 잔액이 없거나 단말이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5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된다.

할부기간에 따라 18개월은 연5.9%, 24개월은 연7.0% 할부수수료가 붙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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