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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회사 고배당 잔치 주의 촉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9 15:40 최종수정 : 2016-03-29 15:53

지나친 배당잔치로 자칫 건전성지표 훼손 우려

금융당국, 금융회사 고배당 잔치 주의 촉구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권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불황 속에도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수익에 대한 높은 주주 배당 잔치를 벌려, 이를 우려하는 쏟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배당 확대가 세제 혜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자본 유출과 건전성 하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사의 특성상, 지나치게 배당을 높이면 위기 대비 체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금융은 다른 산업보다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아 배당을 늘려도 외국인만 배 불린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배당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익성 악화에도 고배당 펼치는 금융회사들 눈총

최근 금융지주회사 등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감원 한파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잔치를 벌려 도마에 올랐다.

신한금융지주 등 3대 금융지주사의 지분 중 외국인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은 60%대 중후반대다. 하지만 고배당 잔치로 인해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정기 주주총회 등에서 2015 회계연도 결산을 마친 주요 금융사들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 비중)은 2014 회계연도 때보다 상당폭 높아졌다.

KB금융(21.5→22.3%), 신한금융(21.6→24.0%), 하나금융(18.5→21.1%) 등 3대 은행계 지주사 모두 배당성향이 올랐고, 정부 지분이 높은 우리은행(27.7→31.8%)과 기업은행(29.9→28.8%)은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요 보험사와 증권사들의 배당성향은 은행ㆍ지주사보다 더 높다. 생명보험 업계에서 삼성생명(27.5%)과 한화생명(25.5%)은 20%대 후반, 중국계 안방보험이 대주주인 동양생명(41.9%)은 40%를 넘겼다. 삼성화재(27.3%), 현대해상(28.2%), 메리츠화재(35.6%) 등 손해보험사들도 고율 배당을 결정했다. 매각을 앞둔 대우증권(41.0%)과 현대증권(39.3%)이 40% 안팎의 배당성향을 찍었고, 미래에셋증권은 1년 사이 2.3%에서 23.5%로 배당성향을 크게 높였다.

이는 정부의 압박과 무관치 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라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국내 기업들은 2015~2017년 사이 한시적으로 수익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ㆍ배당ㆍ임금인상 등에 쓰지 않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금융사들은 임금 증가액과 배당금의 합계가 작년 당기소득의 30%를 넘지 못하면 미달액의 10%를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과세당국이 작년 소득에 대한 배당ㆍ임금 등 사용기간을 이례적으로 2년에 걸쳐 허용해 줘 대다수 기업들의 추가 납세액은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점에 확정될 예정. 하지만 산업 특성상 설비투자 등이 쉽지 않고, 고임금 논란으로 임금 추가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금융사들은 대부분 올해 배당액 규모가 면세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세금을 낼 바엔 차라리 배당을 높이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주주배당 잔치 둘러싼 정부와 금융당국 간 엇갈린 시선

금융권에선 내년 대다수 금융사들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상당수 금융사 수장들이 배당 추가 확대 방침까지 밝힌 상태여서 2016년과 2017년 소득에 대해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 받을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배당을 높일수록 각종 충당금이나 자기자본으로 활용할 사내유보금이 줄어들면서 건전성 유지에는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괜찮은 편이지만 내부유보 등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좀 더 대비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례적으로 세금을 내면서까지 내부유보를 택한 금융사에 당국의 칭찬까지 쏟아질 정도다. 교보생명은 최근 작년 수익의 17.8%를 배당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법인세 118억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교보 측은 “배당을 대폭 늘릴까도 검토했지만 2020년 강화된 회계기준인 보험판 국제회계기준(IFRS4) 적용을 앞두고 준비금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IFRS4 적용 시기가 다가올수록 보험사들의 준비금 마련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교보생명의 결단이 무척 고맙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은 이런 금융당국의 반응이 내심 부담스럽다. 내놓고 정부정책을 거스르라곤 하지 않지만 못마땅한 눈치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융회사들 사이에선 “사실상 배당성향 30%가 상한선인데 모 회사가 이를 넘겨 당국에 미운털이 박혔다” “2년 전까진 배당을 자제하라더니 작년엔 은근히 늘리라 하고, 올해는 분위기가 또 다르다”는 식의 볼멘소리도 흘러 나온다.

일각에선 보험사의 IFRS4 대비 준비금은 예외로 인정하는 등 기업소득환류세제에 금융사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당국이 추진할 거란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애초부터 시행 과정을 봐가며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도 수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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