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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범규준 무시하는 금융지주사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2 20:20 최종수정 : 2016-03-23 07:33

사외이사 줄줄이 연임…금융당국 관리감독 부실 도마위 올라

금융위 모범규준 무시하는 금융지주사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이번 주 금융사들의 주주총회가 몰려 있는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은 주총의 주요 안건이다.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은행 등 5대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총 37명으로 이 가운데 26명이 이달에 임기가 끝난다. 전체 사외이사 인원 중 70%에 달하는 숫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11월 발표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중 5분의 1내외(20%내외)에 해당하는 수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통상 2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이후 1년씩 연임이 가능하고 최장 5년까지다.

이 같은 모범규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당시 ‘KB내분사태’ 인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로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모범규준이 나온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벌써 유명무실해졌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기존 사외이사의 연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KB금융은 현 사외이사 7명 전원 재선임을 예고했다. 모범규준과는 별개로 내분 사태 이후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평가에 따라 연임을 제한하게 한 자체 개선안마저 퇴색시키는 결정이다.

신한금융은 임기가 만료되는 7명의 사외이사 중 고부인 산세이 대표이사,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경 변호사 등 3명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안을 상정했다. 신한금융은 연임 외에 3명의 신임 사외이사 추천으로 총 9명의 사외이사 중 25%(5분의 1 내외)를 새로 뽑는 모범규준은 지켰지만 새로 추천된 이정일 후보(평천상사(주) 대표이사)는 과거 3년 간(2011.3월~2014.3월)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1년 만에 다시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로 복귀한 것이다.

하나금융은 5명의 사외이사 중 권영준 전 한국선물학회 회장, 김주성 전 코오롱그룹 부회장,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기정 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 등 4명을 재선임한다.

금융위의 모범규준을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들로 인해서 사외이사들이 견제기능을 잃고 경영진과 밀착 관계를 맺게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서강시장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은행 경쟁력 분석과 금융 개혁 방향’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5년간 국내 38개 금융사 이사회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한 비율이 무려 95.3%에 달한다. 38개 금융사 가운데 이사회에서 5년 동안 반대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곳은 25개사(65.8%)이다. IBK기업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제주은행·SC은행 등은 지난 5년간 이사회 안건에 반대한 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회사의 주요 결정을 이사회를 통하고, 사외이사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모범규준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지배구조체계에서 사외이사의 법적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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