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서민금융 간담회(금요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제 7차 금요회에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오는 22일 공포돼 9월22일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닫기

임종룡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협회와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 등 입법 후속조치와 관련한 관계기관별 역할과 협업과제 등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또 입법취지에 맞게 실제 현장에서 원스톱·맞춤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의 짧은 준비기간 동안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차질없는 후속조치 추진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 총괄 TF, 관계기관 실무 TF 등 3단계 협의체에서 진흥원·신복위 출범 준비와 관련된 사항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진흥원은 자금공급 총괄기구로서 인력·비용 절감, 기능별 부서 재편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수요자가 현장에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진흥원(자금지원), 신복위(채무조정)간 상호 업무위탁 활성화, 상담인력 공동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업강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 출범과 동시에 전국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가급적 9월까지 통합지원센터(총 32개소 이상) 등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이 완료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서민금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햇살론·미소금융 등 자금공급을 총괄하는 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한층 효과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단체인 신복위도 법적 기구로 재탄생해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혜택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3월 설립준비위원회, 실무 TF 등 구성·운영하고 8월까지 자산실사, 규정정비 및 업무방법서 마련, IT 통합 등 진흥원 설립을 위한 세부 실무작업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 중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및 신복위 법정 기구화할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