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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등도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18 14:50

금융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 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보험·카드·금융투자회사 등 제2금융권도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임원 자격요건도 강화하고 성과중심문화를 적극 확산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4월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개혁으로 금융회사 자율성이 커진 만큼 지배구조의 건전성·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 등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은행·은행지주·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동태적 적격성 심사(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를 보험·카드 등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업권 특성을 고려해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으로 한정되며,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수행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3000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소규모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이사회를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사외이사들이 의견을 모으면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시행령에는 회사의 전략기획(CSO), 재무관리(CFO), 위험관리(CRO) 담당 업무집행책임자를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이사회가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또 CEO와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추천 후보 중 선임해야 하는데 임추위 구성도 사외이사가 3인 이상, 과반수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게 했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절차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에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임원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와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의 자격,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시행해야 한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개정 내용과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회사가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커진만큼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금융회사와 주요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의 최근 2년 내 상근 임직원과 법률·경영 자문 등을 체결하고 있는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상장 법인의 사외이사를 못하도록 충실의무를 강화했다.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통상 2~3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원안대로 정리됐다.

자격 요건도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지만 최고경영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에 앉히면 별로 달라질 게 없다"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지배구조내부규범 운영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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