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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부터 새 기촉법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18 08:38

경영난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채권단 75%찬성하면 워크아웃 가능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앞으로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만 얻으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단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추가 지원을 받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새 기촉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대기업에서 채권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기존 기촉법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대상으로 했다. 이렇다 보니 신용위험평가에서 C나 D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자구책을 마련해도 채권단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으면 채권단 자율협약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구조조정을 원만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새 기촉법은 워크아웃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단 범위를 은행, 보험 등 채권금융회사에서 회사채 등을 보유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기업 자금조달에서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할 때 채권금융회사만 참여하는 구조조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업자금조달에서 간접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2008년 51.4%에서 2009~2013년 34.6%로 줄었다.

새 기촉법에 따라 각종 공제회와 기금, 외국 금융회사 등도 모두 기촉법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일부 채권자는 제외할 수 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신(新) 기촉법 시행과 관련해 "이전보다 효율적인 절차로 다듬어진 새 기촉법을 활용해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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