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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SKC코오롱PI, 소송 마무리 국면 긍정적"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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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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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원석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SKC코오롱PI에 대해 5년간 소송 비용 370억원을 지불했으나 마무리 국면은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 NOT RATED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 하준두 연구원은 18일 "일본 Kaneka Electronics는 2010년에 동사의 PI필름 북미지역 판매를 금지하는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며 "Kaneka는 북미지역 매출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기 위한 소송을 한 셈"이라고 밝혔다.

하 연구원은 "2015년까지 누적된 변호 비용은 370억원 수준"이라며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동사의 북미 매출 비중 자체가 1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부분의 소송 비용은 지불이 끝나 2016년부터는 영업외비용이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며 "매년 평균 70~80억원이 낭비되었다면 이제는 10~20억원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매출의 55%, 25%를 차지하는 FPCB, 방열필름용 PI필름의 성장성은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원재료 수급 차질 해소와 소송비용 감소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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