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하준두 연구원은 18일 "일본 Kaneka Electronics는 2010년에 동사의 PI필름 북미지역 판매를 금지하는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며 "Kaneka는 북미지역 매출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기 위한 소송을 한 셈"이라고 밝혔다.
하 연구원은 "2015년까지 누적된 변호 비용은 370억원 수준"이라며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동사의 북미 매출 비중 자체가 1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부분의 소송 비용은 지불이 끝나 2016년부터는 영업외비용이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며 "매년 평균 70~80억원이 낭비되었다면 이제는 10~20억원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매출의 55%, 25%를 차지하는 FPCB, 방열필름용 PI필름의 성장성은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원재료 수급 차질 해소와 소송비용 감소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