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낮춘 금리와 낮출 수 있는 금리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3-09 21:29 최종수정 : 2016-03-10 09:1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낮춘 금리와 낮출 수 있는 금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재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은 ‘중금리대출’ 열풍이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까지 중금리대출을 고객들에게 선보였다. 이들은 중등급 신용자들에게 10% 내외로 낮아진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고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볼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지난 2002년에 도입된 제도로 직업 안전성이 향상되거나 소득 수준 등이 높아졌을 경우 변동된 상황에 맞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저축은행들은 현재 이 같은‘낮출 수 있는 금리’를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대출 상품 약관, 대출 상품 설명서 등에 명시하는 것도 최근에 추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금리 인하 요구권’을 공시한 것도 지난달이다. 이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 저축은행에 불과하다.

물론 저축은행업계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의 개념이 탑재된 상품이 존재한다. 페퍼저축은행의 ‘999무지개대출’은 연체 없이 정상거래 등이 이뤄지면 대출 실행 이후 2년간 매 6개월마다 5~6%p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이로 인해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중금리대출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다. 안타깝지만 이 상품을 제외하면 저축은행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 사례는 전무하다.

저축은행들은 작년말부터 중금리대출을 선보이면서 ‘고신용자가 아니더라도 성실상환자인 중등급자를 위해 10% 내외의 대출상품을 출시,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출시 배경을 설명한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부실사태로 인해 떨어진 신뢰회복 차원이라는 부가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은 적극적으로‘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금리를 낮췄다고만 주장한다. 저축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활용 및 설명을 한다면 업계 신뢰 회복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