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과정에서 주목해볼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지난 2002년에 도입된 제도로 직업 안전성이 향상되거나 소득 수준 등이 높아졌을 경우 변동된 상황에 맞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저축은행들은 현재 이 같은‘낮출 수 있는 금리’를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대출 상품 약관, 대출 상품 설명서 등에 명시하는 것도 최근에 추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금리 인하 요구권’을 공시한 것도 지난달이다. 이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 저축은행에 불과하다.
물론 저축은행업계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의 개념이 탑재된 상품이 존재한다. 페퍼저축은행의 ‘999무지개대출’은 연체 없이 정상거래 등이 이뤄지면 대출 실행 이후 2년간 매 6개월마다 5~6%p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이로 인해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중금리대출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다. 안타깝지만 이 상품을 제외하면 저축은행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 사례는 전무하다.
저축은행들은 작년말부터 중금리대출을 선보이면서 ‘고신용자가 아니더라도 성실상환자인 중등급자를 위해 10% 내외의 대출상품을 출시,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출시 배경을 설명한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부실사태로 인해 떨어진 신뢰회복 차원이라는 부가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은 적극적으로‘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금리를 낮췄다고만 주장한다. 저축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활용 및 설명을 한다면 업계 신뢰 회복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