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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7p 내린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27 17:48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년서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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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이달 말일부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각각 0.7%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수수료율이 각각 인하된다.

다. 이에따라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기존보다 0.7%p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244만 가맹점 가운데 영세가맹점 178만곳, 중소가맹점 17만 6000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10억원)도 0.3%p가량 인하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일반가맹점 가운데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로 약국이나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중소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독규정을 통해 개입하고 일반가맹점은 적정 원가 원칙에 따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달 중순 각 카드사 임원들은 정치권의 압박을 고려해 인상을 철회하는 것도 논의했지만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은 최근 수수료 원칙을 유지하는 대신 카드사마다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리면서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용 절감을 위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카드사들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달부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되는 만큼 카드사들 손실이 불가피하고 이를 일부 만회하기 위해선 부가서비스 축소나 적자상품을 폐지하는 자구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단 신규로 출시되는 서비스부터 적용된다.

또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당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입법예고했던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3억원 초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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