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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채증명서 개선 통해 채무조정 편의성 높인다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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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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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채증명서 개선 통해 채무조정 편의성 높인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금융권이 서민들의 채무조정절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부채증명서에 추가한다.

25일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 대외 매각 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채무조정 고객의 편익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업권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다. 그러나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일부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

금융협회 측은 “금융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동 정보를 별지 형태로 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여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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