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금융권이 서민들의 채무조정절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부채증명서에 추가한다.
25일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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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우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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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기사 모아보기)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 대외 매각 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채무조정 고객의 편익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업권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다. 그러나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일부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
금융협회 측은 “금융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동 정보를 별지 형태로 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여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