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가 워커힐 면세점의 특허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SK네트웍스는 당초 2월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기존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워커힐호텔 방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해 SK네트웍스는 연장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워커힐호텔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이용 고객 등 호텔 방문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면세점 확장공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다”라며 “특허 연장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고객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