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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사장, 재산분할 어떻게?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14 17:27 최종수정 : 2016-01-14 17:42

이부진 호텔신라사장, 재산분할 어떻게?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14일 결혼 17년만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임 고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1조6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이후 2년 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어 향후 이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나누게 돼 있지만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증여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정도를 판단해 권리를 인정한다.

이 사장 측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부진 사장 측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는 "재산 분할 청구는 임 고문 측에서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이 사장의 재산이) 혼인 과정에서 증식된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혼인 전에 취득한 주식이 태반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우재 고문 측 법무법인 동안 조대진 변호사는 "가정을 정상적인 범주에서 꾸려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 분할의 경우 이혼 소송 이후 2년 내에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어 향후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툼이 생길 소지는 남아 있다.

임 고문이 항소를 하는 등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만큼 재산 분할도 묻혀 있지만,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인 셈이다.

이부진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48)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9년 임세령닫기임세령기사 모아보기(39) 대상 상무와 이혼했다. 당시 임 상무는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내고 수천억원대 재산과 양육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조정에 앞서 따로 만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합의하면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신세계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48) 신세계 부회장은 2003년 여배우 고현정(45)씨와 8년여만에 이혼했다. 고씨가 이혼 조정신청을 냈고, 정 부회장이 고씨에게 위자료로 15억원을 지급하며 자녀 양육권을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회장은 2011년 5월 플루티스트 한지희 씨와 재혼했다.

최근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이 불륜과 혼외자를 고백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할 경우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호텔신라는 이 사장의 이혼에 대해 기업 경영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일체 함구하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 사장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호텔 경영과는 그 동안도 관련이 없었고 앞으로도 관련이 없으며 면세점을 포함한 호텔 사업 등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국 최고의 재벌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자녀 두명이 잇따라 이혼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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