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원회, 주식 대체거래소 요건 완화

김지은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1-10 20:5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원회, 주식 대체거래소 요건 완화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ATS)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이달 중으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거래량 한도가 시장 전체는 5%, 개별 종목은 10%까지로 제한됐다.

업계에서는 거래량 제한으로 수익성이 제한되다 보니 대체거래소의 설립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거래소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거래량 한도 규정이 완화되면 이르면 올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사는 작년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 놓은 상태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