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직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기업은 절감되는 비용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6개 산하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대신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57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당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규모는 275명 수준이었으나, 이들 기관은 제도 도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 비용을 활용해 82명(30%)을 추가로 고용한다.
앞서 지난해 5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정되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4분기까지 일제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김종률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환경분야 추가 채용인력이 늘면서, 지원 예정자의 기회도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2010년대 들어 임금피크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올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에서 제도 도입에 대해 노사가 논의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