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신용정보 활용 개선’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시중은행 보다 낮은 2금융권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속도가 조정된다. 2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약 2년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현재 보다 빨리 회복된다. 다른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2금융권 대출고객들의 신용등급 회복 속도를 당겨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실수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정보 활용 기간도 단축시킨다. 그간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을 모두 상환터라도도 상환일로부터 5년간 연체이력정보가 활용되던 것을 개선해 1년으로 활용기간을 줄인 것. 금융위 측은 이 제도 개선으로 약 13만4000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부주의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 정보 또한 활용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국세 등 체납정보 활요기간 역시 기존(5년) 보다 줄어든 3년으로 개선시킨다.
금융위 측은 “오는 7월부터 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 신용회복 속도 조정 및 학자금 대출 등의 연체정보 활용기간을 축소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이 외에도 오는 4월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연체사실 통지시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지점,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알리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