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가 오는 6일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협의회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금융위 사무처장이 간사를 맡는다.
논의 내용은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라 현행법상 최고 금리를 준수토록 한 행정지도 이행상황 점검, 금융사 및 대부업체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 등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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