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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제도] 올해부터 부모 모시면 상속세 5억원 면제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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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04 00:58

10년 이상 공양시...60세 정년 의무화·고가차 자차보험료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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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2016년 병신년이 밝았다. 올해 산업계와 일상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인지 살폈다.

◇ 60세 정년제 의무화 = 지난해까지 기업들은 평균 55~58세의 정년제를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60세 정년제’가 의무화 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도 운영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이다.

◇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가능 = 2017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를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된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요금한도 초과시 고지=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 고가차 자차보험료 인상 =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기차량손해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대해 자차손해보험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수입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수입차를 렌트해주던 게 같은 배기량의 차량을 빌려주는 것으로 바뀐다.

◇ 고속국도 통행료 4.7% 인상= 고속국도 통행료가 지난달 29일부터 4.7% 올랐다. 출퇴근길에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됐다.

◇ 10년 이상 부모 공양시 상속세 5억원까지 면제= 올해부터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주거한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40%(2억원)에 대해서만 면제됐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 IPTV도 재난방송 송출 = 국민에게 재난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프로그램공급자)에 국한됐던 재난방송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프로코콜TV)사업자가 추가됐다.

◇ 연말정산 온라인으로 = 13월의 월급으로 통하는 연말정산을 올해부터 서류 제출 또는 출력 없이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다.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되고, 자녀양육과,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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