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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현대제철 881만주 처분해야

김지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30 10:40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881만주 처분해야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 881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4일 현대자동차그룹에 계열사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까지 두 계열사 간 합병으로 생긴 통합현대제철 주식 881만주의 추가 출자분을 처분해야 한다. 지난 29일 종가 기준으로 4천607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선 6개월 내에 해소토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통합현대제철의 출범일은 7월 1일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추가 출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대제철(존속법인)과 현대하이스코(소멸법인)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6개에서 4개로 줄었으나 2개 고리의 순환출자가 강화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대차(574만6천주·4.3%)와 기아차(306만3천주·2.3%)가 각각 추가 취득하게 된 통합현대제철 주식 881만주를 팔아 순환출자 고리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통보했다.

현대차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계열 출자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안에 추가 출자분을 모두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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