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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 새차 구입길 열려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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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30 04:11 최종수정 : 2015-12-30 06:40

롯데렌터카, 국내 최초로 전용 장기렌터카 상품 내놔…LPG60, 5년 임대후 인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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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 새차 구입길 열려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기존 LPG 차량 구입은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에만 허용됐으나, 일반인에게도 LPG 신차 구매 길이 열렸다.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5년 이상 된 중고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게 된 것.

롯데렌탈(대표 표현명)의 렌터카 브랜드 롯데렌터카는 국내 최초로 LPG 전용 신차 장기렌터카 상품인 ‘LPG60(사진)’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고객은 롯데렌터카의 LPG60을 5년 계약으로 이용한 후 계약이 끝나면 차량을 인수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

롯데렌터카 LPG 전용 장기렌터카로 이용 가능한 차종은 아반떼AD, LF쏘나타, K5, SM5 NOVA, SM7, 그랜저HG, K7 등이다.

롯데렌터카는 내년 상반기에 LPG 중고차를 장기렌터카로 12개월에서 36개월 이용 후 타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 할 계획이다.

롯데렌탈 남승현 부문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LPG 차량의 개인 인수가 가능해져 장기렌터카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LPG 차량을 이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인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LPG 전용 장기렌터카 상품이 고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11년 말 도입했으며, 이달 국회는 대상을 택시나 렌터카로 확대해 개정했다.

한편, LPG 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차량에 비해 차량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있으나, 연비가 다소 떨어진다. 이로 인해 운행이 많은 택시는 하루 두번 정도 충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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