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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성장세 탄력 받나...올 임단협 잠정합의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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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4 07:41 최종수정 : 2015-12-24 08:23

연내타결 가능…기본급 8만5천원 인상, 임금피크제는 내년으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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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성장세 탄력 받나...올 임단협 잠정합의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최대의 생산 판매가 예상되는 현대자동차의 내년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

현대차는 2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노사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에 서명, 연내 타결이 가능케 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은 임단협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에 200만원 추가 지급에 잠정합의했다. 여기에 회사는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에 100만원 지급, 품질 격려금 50%에 100만원 지급, 주식 20주, 소상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1인당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노사는 이날 내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해 8시간(1조 근무자), 8시간(2조 근무자) 형태로 운영해 장시간 노동과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울산공장은 1조 근무자 8시간(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 2조 근무자 9시간(오후 3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시 20분) 각각 근무한다.

대신 노사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과 임금을 보전키로 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과 휴게시간, 휴일 축소 등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해도 생산량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쟁점이던 임금피크제는 내년 임단협에서 확대 방안을 논의해 시행키로 했다. 현대차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60세는 59세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과 관련, 노사는 내년 노사협상까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사측은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회사 인사와 경영권 관련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노조는 28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갖는다.

한편, 노사는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펼쳤으며, 이후 이견으로 노조는 최대 3일 간의 파업 등 수차례 부분 파업을 가졌으나 종전처럼 대규모 파업은 없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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