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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만능통장 ‘ISA’ 가입한다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23 13:20 최종수정 : 2015-12-23 13:28

기획재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 3월 첫 선을 보인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할 수 있고 여기서 얻는 수익 가운데 최대 25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ISA에 편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적금과 예탁금을 비롯해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ISA는 금융회사들이 관련 약관을 만들고, 상품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부터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ISA 취급금융기관은 은행, 우체국,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신협 등이다.

ISA 가입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와 농어민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이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결혼준비와 전·월세 자금이 필요한 청년층(15∼29세)의 의무 가입기간도 3년이다.

납입 한도는 매년 2000만원이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의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 담으면 세금이 29만 7000원으로 줄어든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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