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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다른 한방비급여, 표준지침 마련해야"

박경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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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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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한방비급여 재보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리스크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의업계는 한방비급여의 표준화 및 한방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견이다.

21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택 연구위원은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방비급여 보장은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역할 강화 차원에서 공감하지만 표준화 미비, 과다 진료비 격차, 치료목적 불명확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과정에서 한방과 치과의 경우 급여의 법정보인부담분은 보장 내역에 포함된 반면 비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됐다. 한방이 양방에 비해 비급여에 대한 진료항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보장대상 확인이 어렵고, 처방에 대해서도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세분화를 통해 진료내용과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방비급여의 행위 항목은 16개 정도로 양방(720개)의 2.2%에 불과하다.

정 연구위원은 “약침의 경우 병원에 따라 최저 5000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60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며, 같은 병원 안에서 추나요법 치료비로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며 “한방병원·한의원 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동일 한방 의료기관 내에서도 편차가 큰 한방비급여 진료비의 적정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방 진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세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수립도 제안했다. 한방치료의 경우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 질병치료와 병행해 체질개선 등을 위한 한방제제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고 있어 한방처방 내용만으로는 치료목적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비급여를 보장할 경우 한방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손해율과 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양방과 한방을 모두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양방 진료비는 최근 3년 간 감소한 반면 한방 병·의원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동일·유사 질환자의 1인당 외래 진료비도 양방에 비해 한방이 5.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연구위원은 “민영 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해 제기되는 선결요건을 해결하고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한방비급여 관리체계 및 보험리스크 통제장치 마련이 긴요한 시점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업계는 한방 진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세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방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업계는 상품개발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료 발생이나 필요 이상의 진료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제도 측면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치료 목적으로 한방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보장횟수를 제한하는 실손형이나 수술·진단비에 대해서 일정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으로 설계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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