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복 대표와 임직원 4명, 동서식품 법인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광복 대표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12회에 걸쳐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아몬드후레이크' 등 시리얼제품 5종을 가열하는 등 재가공해 새로운 제품에 섞어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재판부는 “부적합한 식품의 재가공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며 “최종 포장까지 완료됐어도 이후 검사 단계를 거치는 이상 완전한 최종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모든 식품에는 소량의 미생물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옥수수 등의 시리얼을 제조하는 경우 원재료에는 대장균군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 제품에만 대장균군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동서식품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건당국 신고 및 전량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가공 식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