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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역주택조합, 부동산신탁 활용이 대안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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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11 16:19

시공사 감독 및 자금관리 투명성 제고
토지신탁 개발 허용 등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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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역주택조합, 부동산신탁 활용이 대안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추진이 간편·신속하고 분양가가 저렴한데다 도심지의 고가택지 확보도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지연 및 중단위험이 크고 조합원 스스로도 비전문가이며 내부비리 등에 취약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부동산신탁이다.

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전무에 따르면 2005~2015년 6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 수는 155개에 이른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3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조영호 전무는 “평균 사업세대수도 649세대까지 늘어났고 1000세대가 넘는 조합도 여러 곳”이라며 “시공능력 10위권 업체 중 절반이 참여할 정도로 대형사들도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주체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부를 구성해도 감시기능이 약하다. 이는 내부비리나 전문성 부족에 다른 시행착오로 이어지기 일쑤다. 또 인허가와 토지매입의 불안정성으로 사업지연이 되면 그 손실과 부담이 모두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업무대행사 감독기능도 미약하다.

조 전무는 “이런 문제들의 대안으로 부동산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신탁개발이 허용된다면 전문성과 자금관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신탁계약 이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예비조합원 자금을 관리한다. 체결 이후에는 도급계약 및 공사비를 관리하고 시공사를 감독하며 사업비 대여 등 금융지원 확대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조합의 신탁개발 허용조항이 없어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탁개발을 허용하고 등록사업자에 준하는 사업계획승인 등 요건을 인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조합에 토지신탁개발 허용, 처분신탁시 조합원 모집지원제도 도입 등이 선제돼야 한다.

조 전무는 “사업계획승인 등 요건 인정, 토지신탁개발 허용, 처분신탁 활용 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회적 비용 감소와 조합원 이익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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