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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기준 차등보험료 도입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07 00:38

행자부, 예금보호준비금 형평성 제고차원
관련법 국회 안행위 통과 “내후년 목표”

새마을금고, 건전성 기준 차등보험료 도입
행정자치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수준의 차등보험료, 목표기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각 지역금고의 건전성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해 적용하고 일정규모를 적립하면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에서도 도입근거를 담은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 관련기사 7면

6일 행자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거번넌스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예금보호준비금 제도개편이 추진된다. 주요 골자는 장기적으로 예보 수준의 차등보험료와 목표기금제 도입이다. 은행 및 저축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은 예보에서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하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예외다. 이들은 각 중앙회가 예금자보호 주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각 지역금고가 분담한 돈으로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은 분기별 예·적금 평잔(평균잔액)이 900억원 미만인 금고는 0.18%, 900억원 이상이면 1%를 출연하도록 돼 있다. 납부한도도 있는데 예·적금 평잔이 900억원 미만이면 최대 9000만원, 900억 이상이면 1억원이다.

문제는 준비금 요율이 2개로 나눠져 일률적이지 못한데다 납부한도로 인해 규모별 형평성도 떨어지는 점이다. 예컨대 예·적금 평잔액이 3조원이 넘는 ‘삼성전자새마을금고’와 1006억원에 불과한 경남 양산의 ‘물금새마을금고’는 덩치에서는 30배 차이가 나지만 준비금은 둘 다 1억원이 적용된다. 돈 있는 금고에 비해 소규모 금고의 준비금 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행자부가 모색하는 차등보험료는 예보의 제도를 벤칭마킹할 계획이다. 현재 예보는 각 금융업권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해 부과하고 있으며 개별업체의 건전성에 따라 할인·할증을 해주고 있다. 목표기금제 역시 예보의 제도인데 일정 목표적립금을 달성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준다. 현재는 금융투자업계가 목표기금을 달성해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

이방무 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예보처럼 각 지역금고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호준비금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근거를 담은 법규도 국회 안행위(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규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내후년의 시행을 목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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