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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車사고 ‘과실 나눠먹기’ 없앤다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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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03 13:58

금감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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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車사고 ‘과실 나눠먹기’ 없앤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간 ‘과실 나눠먹기’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이달말까지 관련 업무매뉴얼 보완 등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내년 1월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관련 조정신청 접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다. 현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신청 접수는 올해 10월말까지 1336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어난 수치다. 작년말(855건)과 비교해도 481건이나 많다. 전체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3950건)에서도 과실비율 분쟁은 34%를 차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우선 12월말까지 보험사 별로 사고조사 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 조사부실 등 전형적인 불만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의 단정적인 과실판단을 지양하고 문의시 정형화된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도 배포해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각 진행 단계별로 과실비율 협의·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담합 등 오해를 불식시키고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 직원 교육을 실시해 과실비율 결정근거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안내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홈페이지도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토록 개편,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과실비율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 보충 및 기능 강화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과실비율 관련 업무절차의 정형화를 통해 ‘보험사간 과실 나눠먹기’ 등 불합리한 오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보험사 업무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업무처리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축할 수 있으며, 과실비율 판단기준 객관성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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