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3일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호텔 업주 이모(57·여)씨를 사기와 협박·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씨의 외제차량을 몰던 호텔 직원 정모(56)씨가 군산시 옥산면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차량에는 정씨와 또다른 호텔직원인 A(28·정신지체 3급)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소식을 접한 이씨는 곧장 사고현장으로 와 본인이 운전한 척 행세를 했고, 실제 사고를 낸 정씨는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사고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 측은 이씨의 이 같은 범행 동기는 보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