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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극적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야

FN온라인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1-30 15: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극적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야
20대 여성인 A씨는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 안에서부터 누군가 계속 자신을 흘끔흘끔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오해겠거니, 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그 시선은 A씨가 목적역에 도착해 계단을 오를 때까지도 따라붙었다. 그리고 계단에서 촬영 소리를 듣게 되었다. A씨가 돌아보았을 때 피의자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진술했다. 진술과 CCTV기록을 토대로 조사를 계속 요구한 결과, 피의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피의자는 이미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다시 복구하자 A씨의 가슴과 치마 속의 허벅지 등을 적나라하게 찍은 여러 사진을 되살릴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피의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때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접근해야만 하는 치마 속의 허벅지 같은 부위를 촬영하였기에 그 목적이 다분히 성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신상정보등록의 위험도 피할 수 없다.

이 때에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용서를 빌고 싶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단계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일절 접촉할 수도 없기에 피의자가 아무리 용서를 빌고 설득을 하고 싶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A씨는 피의자의 입장 및 피의자가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등 에 대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를 대신해서 A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A씨는 합의에 대해 단 1%라도 고려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는 이 합의사항이 참작되어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면하게 될 수 있었다. 한 번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처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노출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기타 성범죄로 기소된다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www.yklaw.net)에서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조사를 요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보다 현실적인 합의 사항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 또한 피의자가 과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법률 해석 및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든든한 대변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기타 성범죄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02-522-4703)을 통해 가능하다.



FN온라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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