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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쓰면 신용등급 불이익 폐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1-30 13:52 최종수정 : 2015-11-30 23:15

금감원 “한도소진율, 산정때 제외” ‘과도한 이용’ 등급 하락은 유지

카드 현금서비스 쓰면 신용등급 불이익 폐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은 여전히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만큼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2월1일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9월 기준) 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166만명(46%)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5만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이용액 비율이다.

우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합리적 소비 등을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가 신용등급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60%)보다 월 이용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250만원만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83%)가 신용등급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식이다.

또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하고,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등이 별도 신용평가요소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이다.

이에 최근 신용조회회사(CB)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했다. CB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게 CB측 예상이다.

김유미 IT금융정보보호단 국장<사진>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 사정이 급박한 서민·자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반영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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