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은 친고죄 조항의 폐지와 사회 인식 변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와 같은 상황을 분석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2012년 6월까지는 성범죄에도 피해자만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한다면 공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고 할지라도 공소는 계속해서 진행되기에,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된다면 필연적으로 재판정에도 서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성범죄가 암수율이 높은 범죄, 즉 피해자가 신고나 공개를 꺼리는 비율이 높은 범죄였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분위기가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적극 지지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로 변했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형사고소에 나서게 된 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고한 피의자들이 늘어났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통계이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는 복잡한 출퇴근길의 오해를 해명하지 못해 기소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역시 중요해지게 되었다. 무고한 피의자는 말할 것 없거니와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 역시 적극적으로 자기변호를 해 과중처벌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를 보면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 A씨는 2014년 11월경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하였다. 그런데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다. 서류가방을 쥐고 있던 손등이 여성의 다른 신체부위를 스쳤을 수는 있지만 엉덩이를 만진 것은 결단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고민하던 끝에 결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혐의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www.yklaw.net)에서는 억울하고 무고한 피의자들이 누명을 뒤집어쓰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써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기타 성범죄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02-522-4703)을 통해 가능하다.
FN온라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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