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기준을 한시적으로 0.5%p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업권의 의견을 받는 중이다.
상호금융의 충당금 적립기준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돼 7월 이전에는 ‘정상’일 경우 0.8%였으나 현재는 은행권(1%)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만 2년간 저축은행(0.5%) 기준으로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한해 충당금 혜택을 주려고 한다”며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가계부채 질적 개선이라는 취지상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대출’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주담대 같은 장기대출을 나눠 갚는 방식을 분할상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정한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의 유무에 따라 거치식과 비거치식으로 구분된다. 거치식은 대출소비자의 부담이 덜한 반면 부실위험이 높고 비거치식은 그 반대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주담대 대부분이 거치식이라 대출자산의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주로 저신용자들이 사용하는데다 가계부채 리스크도 은행권 대비 열악해 향후 부실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모두 비거치식의 비중은 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신협 관계자는 “주담대에서 비거치식 비중이 4.5%로 낮아 예상되는 충당금 절감액은 약 20억원에 불과하다”며 “당장 큰 혜택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비거치식 비중을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기존 주담대(일시상환, 거치식 분할상환)를 3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부분 분할상환방식 포함)으로 변경할 경우, LTV(담보인정비율)도 기존 것을 그대로 적용해줄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만기 10년 이상 전액 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탈 때만 적용해주는데 이를 상호금융에 맞게 만기 3년 이상 부분 분할상환 전환시에도 허용한 것.
갈아탄 대출을 신규대출로 취급해 LTV를 다시 산정하게 되면 대출당시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대출자는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당국의 취지가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인 만큼 걸림돌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를 좀 더 안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는 의도”라며 “금고 역시 가계대출의 62%가 주담대로, 거치식 비중이 95%를 넘어 개선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