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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연말정산 미리 알려주고 간편해지고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1-04 18:44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에 관해 발표했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그간 정부3.0 정신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면서,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①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②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③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년에는 서비스 도입 첫해로 자료 수집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11.4. 제공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하여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하고 4종(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자동 작성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예 : 교복·안경구입비, 기부금 등)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경사항도 수정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여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게 된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간편 제출 서비스 : 온라인 제출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 진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세청>



이창선 기자 partn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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