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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금리 오르면 카드수수료 인상 가능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1-02 09:58

이번 수수료 인하로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달리 말하면 카드업계가 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카드사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일문일답.

수수료 인하의 추진 배경은

지난 2012년 3월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말 원가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여신협회는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수수료 재산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금번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리, 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격, 수수료, 배당 등에 관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앞으로도 이 원칙은 견지해 나가겠다.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 결정은 관계법령상의 조치이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의 주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약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0.7%p 인하되고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약 0.3%포인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예측된다. 이로써 10억원 초과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논리보다 정치적 유인에 의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하한 것 아닌지

이번 방안은 여신협회,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적정 원가' 원칙에 따라 재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2012년말 이후 원가감소분을 토대로 수수료 인하 수준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시장 환경 변화 및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반영한 경제원칙, 영세?중소가맹점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약 6700억원)은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한다. 더욱이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과 제도개선 등으로 확보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원가절감 등을 통해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기반을 둬 추진되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특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부가서비스는 현행 의무유지기간(5년)을 유지해 당장 소비자가 받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신규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만 의무유지기간이 축소된다. 이는 그동안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됨에 따라 카드산업의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액 6700억원이 카드사의 직접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것인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 추정액 6700억원이 단기적으로 카드사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원가를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비용이 하락하는 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카드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무서명 거래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요인으로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VAN사)와 비용 구조 조정 등으로 카드사가 손익 감소를 보완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수수료율도 올라가는가.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정 원가'에 기반을 두고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수수료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수료율도 상승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재산정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년 후에 수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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