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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대부 신용평가시스템 변별력 있게 개선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9-20 23:35

신용평가모형 적합성 점검 등 금리차등화 유도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신용평가시 가점부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CSS(신용평가시스템)를 좀 더 변별력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에서 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5~30%대의 고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등급간 금리를 차등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부 대형저축은행은 자체 CSS(Credit Sc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형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제공하는 표준 CSS를 활용 중이다. 때문에 변별력이나 운영능력 등 신용평가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별 영업특성 등을 고려해 CSS를 개선하고 운영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체 CSS를 운영 중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평가모형 적합성 등을 점검해 모형의 안정성 및 변별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또 여신심사시 CSS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면밀한 평가를 위해 성실상환 내역 등 우량정보 등을 신용평가에 활용토록 유도하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비교공시, 시장원리에 따른 저축은행간 금리경쟁을 끌어내는 게 당국의 목표다.

◇ 대부업 자체 CSS 구축 유도

대부업계는 자체 CSS을 구축하거나 CB(신용조회사)의 신용등급을 활용, 고객의 신용도에 맞는 금리를 부과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체 CSS 도입 대상이 될 대형 대부업체의 범위 및 운영방안은 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대부업자들은 자체 CSS를 운영하지 않으며 일부 대형업체의 경우 대부업 CB를 집중·공유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대부업자가 고객 신용도에 관계없이 최고금리 또는 이에 근접한 금리를 부과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대부업 이용자의 성실상환 내역 등 우량정보를 신용평가시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의 비교 공시대상을 확대해 금리차등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성실상환자도 신용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만 가점이 주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신용불량률(한해 3개월 이상 연체율)이 CB 6등급 평균 불량률(4.76%) 이하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에게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신용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만명, 이 가운데 1만4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평가서 제외

아울러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 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80% 이상 지속되면 한도소진율이 낮은 이용자보다 부채가 많다고 보고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됐다.

이러면 현금서비스 한도를 본인 소비수준에 맞춰 낮게 설정하거나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고객은 다수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고객보다 불이익 받는 결과가 초래돼 문제시됐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에서 빼면 한도소진율 80% 이상인 110만명 중 약 35만6000명(32.4%)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부원장은 “CB 및 금융업계와의 T/F 구성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신용평가 관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부터 2017년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협의 및 준비작업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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