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 먼저,‘경영정책에 어긋난다’는 것은 한화투자증권이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강력한 고객보호 정책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고객보호 정책의 핵심은 직원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고객 자산의 빈번한 매매를 무리하게 유도하는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의 보수 지급구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치한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60~70%)이 지급되는 식이어서 한화투자증권 고객보호정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급구조 아래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수료 수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고객으로 하여금 주식 등 금융상품 매매를 과도하게 하도록 유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도 운영의 관행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은 투자권유대행인의 보수가 과도하고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이처럼 고객의 위험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최초에 고객을 증권사에 소개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이 해당 계좌를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판단이다.
실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관련 투자상담의 대가로 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하며 그 수수료에서 누가 얼마 만큼씩 가져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추세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제도 운영 중단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인이 당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년간(2016년 3월 31일까지) 유치 자산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이 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유치한 고객의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운영 중단을 발표한지 5개월이 지난 2015년 8월 말 현재 270명(2014년 말 대비 49%)의 투자권유대행인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1,449억(2014년 말 대비 50%)의 고객 자산이 타사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