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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쏠림현상 ‘브레이크’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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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27 10:40 최종수정 : 2015-08-27 15:31

금융위 파생결합증권 대응방안 발표, 시장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쏠림현상해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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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급락으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녹인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무차별 녹인을 막기 위해 선제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쏠림현상해소, 운용규제강화가 주요내용인 파생결합증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특정지수에 대한 쏠림현상완화다. 그 일환으로 중국증시 급락 등 최근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불안을 가속화할 수 있는 쏠림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제한조치 등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된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기초지수별로 쏠림현상에 따른 리스크 정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대비 규모, 기초자산 헷지 예상 물량이 해당 시장규모*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쏠림현상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일정기간 제한(예 : 6개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증권사 대상 유동성 ?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도 도입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엄격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증권사에 대해 유동성?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점 수준으로, 부채(RP, 콜머니, ELS 등) 조기상환, 자산 상각(haircut) 등을 감안하여 매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정례화하며, 증권사별로 위기상황별 적절한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운용규제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증권사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특별계정 내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동성비율을 준수토록 하여 증권사 유동성 위험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파생결합증권을 공모 발행하는 경우, 발행사 신용평가 주기를 단축(1년 → 6개월)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ARS에 대한 투자자보호장치 마련된다.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ARS 발행은 허용하되, 투자자가 지수운용 내용 및 구체적인 위험성 등을 알기 어려운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사모형태로만 발행토록 하고,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대상 발행은 제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ARS 지수산출의 객관성도 제고된다.제3자인 채권평가사에서 지수의 검증 뿐만 아니라 산출까지 담당하게 하여 발행사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투자자문사와 발행사는 자문내역과 지수산출 결과를 상호 확인하고 이를 내부통제부서 및 파생상품 업무 책임자에 보고 의무화된다.

아울러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사모계약서에 지수 산출방법, 종목선정 기준 투자자문사의 최근 포트폴리오 운용실적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설명이 의무화된다. 예컨대 롱숏 포트폴리오 운용종목 및 성과, 비용 및 이에 따른 지수산출결과를 매일 투자자에게 공지하고,발행사는 투자현황 및 투자전략 등 운용경과 사항에 대한 운용보고서를 매월 투자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신탁채널에 의한 판매실태 점검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 투자자 대상 주요한 판매채널로 활용되는 은행 등 신탁채널을 통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파생결합증권 손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증권사 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최근 파생결합증권의 큰 폭 증가가 어떤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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