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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 설킨 금융상품가입절차 '손질'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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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12 10:57 최종수정 : 2015-08-12 12:21

서명횟수 15회에서 4회로 대폭 단축, 취약투자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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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서류작성 대폭 간소화된다. 설명시‘ 핵심설명서’사용 및 인식능력 취약투자자 보호 강화되며, 미스터리쇼핑 평가방식 질적 개선(특정단어 포함 → 의미전달돼 불완전판매를 사전예방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중심인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를 보면 먼저 서명횟수 대폭 축소다. 서명횟수가 (종전) 15회 내외 → (개선) 4회로 대폭 단축된다. 고객과 금융사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서류만 고객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서명(3회)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괄서명(1회)하면 된다.

형식적 덧쓰기 및 자필기재도 (종전) 100자 내외에서 (개선) 10자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확인서를 폐지하고, 상품가입신청서에 설명내용 확인란을 마련하여 덧쓰기 부담이 약 66자 → 7자 내외로 줄었다.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설명내용 확인란에 열거된 사항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덧쓰기만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부적합확인서도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불필요한 덧쓰기 문구를 삭제(20자 → 0자)하고,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는 자필기재 문구만 유지했다.

기수집된 고객정보 자필기재도 최소화된다. 고객 및 업계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①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②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하고, 설명내용 확인란의 핵심단어를 붉은색 및 밑줄 표시하여 다시 한번 주지시킨 후, ‘듣고 이해하였음’만 자필 기재키로 했다.

설명서 수령거부 방식의 경우 서명?기명날인으로 제한된 설명서 수령 거부 방식에 전자통신 방식을 추가되며, 법 제124조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경우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전자우편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 가능하다.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은 충실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Risk-profile 등 핵심사항만 핵심설명서를 통해 직접 설명하고, 세부내용은 본 설명서를 참조토록 하여 설명의무 이행이 합리화된다. 기존의 서술식 작성방식에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표?그림 등을 활용한 시각적 형태로 작성방식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명의무 차등화?간소화를 추진된다. 상품 복잡성 및 위험도가 높을수록,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이 낮을수록 설명항목 및 설명정도를 강화하고 구조가 간단한 저위험 상품이거나, 반복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설명항목 및 설명정도를 완화된다. 반면 인식능력 취약투자자 보호는 강화된다.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보호절차를 마련했으며, 투자자별 금융투자상품 인식능력에 따라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는 판매를 자제하는 등 차별화된 투자권유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도 개선되는데, 적합성 원칙 준수 및 핵심내용 설명시 양호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조정하는 등 표준투자권유준칙의 개정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규정 개정사항을 하반기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중 업계설명회를 실시하여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 전파하고 개선실태 현장점검 및 투자자 의견수렴을 실시키로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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