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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문집행관련 민원분쟁 급증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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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21 15:03 최종수정 : 2015-07-21 19:00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민원분쟁현황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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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산장애, 신용거래반대매매에 대한 주문관련 분쟁이 급증하며, 거래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는 2015년 상반기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31개사에서 총 1,055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하여 전반기(1,016건)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추세로 일임매매 등 주가의 등락과 상관관계가 있는 민원·분쟁은 감소하였으나, 주문집행 등 주가의 등락과 큰 연관성 없는 민원분쟁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분쟁 발생건수 변동의 주요 원인을 보면,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이 3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반기(319건) 대비 소폭(2%) 증가했다. 특히 주문집행 관련 민원분쟁은 209건 발생하여 전반기(124건) 대비 6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일부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의 증가(91건→161건, 70건↑) △주식시장의 상승추세 따라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가 꾸준히 증가(‘07년 이후 최고치)하면서, 그에 따른 반대매매 관련 분쟁이 증가(33건→48건, 15건↑)했기 때문이다. 실제 신용거래 잔고는 ‘13년 하반기 4.22조 → ’14년 상반 4.80조 → ’14.하반기 5.09조 → ’15상반기 7.63조로 크게 늘었다.

신용거래 잔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반대매매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분쟁예방을 위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조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불측의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이용 증권·선물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제도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주가 하락시 신용공여로 인한 투자금의 손실가능성 또한 높아졌음을 인지하고 신용거래의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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