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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확대 우려딛고 '순항중'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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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13 16:02 최종수정 : 2015-07-13 18:23

1개월 시행상황 분석, 일평균거래대금 18% 증가 변동성 크게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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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확대제도 실시 이후 변동성증가, 투기매매 증가 역기능보다 거래대금증가, 가격발견기능제고 등 순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13일 증권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가격제한폭 확대 및 가격안정화장치 개편사항 등 1개월 간(6.15~7.10)의 시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15% 가격수준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했던 급등락 종목이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거래가 원활하게 형성되는 등 가격발견기능이 대폭 제고됐다고 밝혔다. 주가 급등락 위험으로 시장참여가 감소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도 상승하고 거래대금도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이다.

주요 변화를 보면 먼저 상하한가 종목이 대폭 축소됐다. ±15% 가격제한폭 수준에서 불가능하였던 거래가 원활하게 형성되고, 확대 이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상하한가 종목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하한가 종목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 및 중소형주에 투기적 거래가 집중되면서 코스피시장의 상한가 종목수는 다소 증가했다.

가격안정화도 훨씬 좋아졌다. 실제 개별종목의 주가급변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와 작년에 도입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일평균 각각 127.2회(코스닥 118.1회), 72.6회(코스닥 58.2회) 발동되면서 가격변동률을 각각 0.5%p(코스닥 0.3%p), 2.0%p(코스닥 1.6%p) 완화시켰다. 특히, 변동성이 컸던 4주차(7.6~7.10)에는 전체 일평균 보다 각각 34.4%(코스닥 36.3%), 21.2%(코스닥 25.1%) 증가한 171회(코스닥 161회), 88회(코스닥 72.8회) 발동되어 가격급변 완화에 기여했다.

우려했던 변동성도 평년 대비 수준이다. 일중 지수변동성은 시행 초반에 확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급락 등 시장변동성 확대 이슈로 인해 다소 확대됐다. 다만, 4주차(7.6~7.10)에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기간 중 주요국의 상대적 고변동성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거래도 대폭 늘었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전보다 18.0% 증가한 10.5조원을 기록했다. 당초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이탈 우려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도 57.4%(코스닥 87.8%)로 확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면서 시장역동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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