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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시장 클린화, 묻지마 소규모펀드 ‘퇴출’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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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13 15:23 최종수정 : 2015-07-13 18:23

금감원 펀드시장질서 확립 개선안발표, 투자자보호/ 이익/ 편의성제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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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시장이 클린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면 소규모펀드 증가억제와 정리다. 현행 ‘15.4월말 기준 소규모펀드수는 837개로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2,268개)의 36.9% 수준에 달한다. 그간의 소규모펀드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펀드, 주식형펀드 환매 등으로 새로운 소규모 펀드가 지속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유행에 따라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펀드베끼기’ 관행으로 소규모펀드 중 49.5%는 처음부터 소규모펀드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규모펀드난립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펀드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소규모펀드는 올해중으로 대폭 정리된다. 소규모펀드의 사전억제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펀드설정시부터 적정관리수준(최소 운용규모 등)을 정하고 펀드운용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 방안이 추진된다.

또 펀드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펀드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펀드의 충실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용인력 1인당 운용 펀드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전에는 펀드 갈아타기 권유 및 임의해지방식을 통해 정리하고 펀드변경에 따른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환매수수료 면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 후에는 세제혜택펀드 등 해지가 어려운 소규모펀드를 대형펀드에 합병 또는 자펀드로의 편입방식을 활용하고, 투자자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계획을 문자메시지, 자산운용보고서, 협회 펀드 공시 등을 통해 사전안내키로 했다.

엄격한 사후 관리도 뒤따른다. 정기적으로 소규모펀드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각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비율이 업계 평균수준(예: 20%)이하로 축소되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투자자 비용절감 차원에서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도 확대된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로 실적배당형 상품인 연금저축 펀드 및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연금펀드는 노후대비 및 세제혜택 유지를 위해 적립식으로 장기투자하는 특징이 있어 비용차감 후의 수익률이 중요하다. 하지만 판매보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상품이 많지 않아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만만치않았다.

이에 따라 신규로 연금펀드 설정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펀드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간 협의를 통해 온라인 클래스의 상품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판매보수가 저렴한 온라인클래스 확대로 연금 상품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와 투자수익률 개선할 복안이다.

아울러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도 현실화된다. 현재 펀드 투자위험등급은 투자예정자산의 종류 및 비중을 주된 기준으로 5단계로 분류되고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되어 투자판단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등급이 사전적/기계적으로 결정되어, 동일 등급 펀드라도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위험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개선안에서는 펀드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이 위험등급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1등급 펀드간의 투자위험성이 차별화되도록 등급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연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변동성)에 따라 공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구분해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1등급-7등급, 변동성 0.5&미만-25% 이상으로 위험등급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펀드판매단계의 경우 판매펀드 선정 프로세스도 손질된다. 펀드판매시 판매회사 및 직원의 수익보다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권유/판매하는 바람직한 판매 문화 유도하는 차원에서 펀드 판매실명제가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판매사사에서의 신청만으로 판매회사 이동이 가능(One-Stop)하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투협회/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의중인데, 조만간 금투협회/판매회사/예탁원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관련규정 개정 및 전산개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소규모펀드 축소 등 업계 및 금투협회와 공동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T/F를 구성, 충분한 의견수렴 뒤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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