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거래대금, 회전율을 고려해 60개의 선정대상을 산출한 뒤 지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업종별 균형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경제대표성, 시장대표성, 투자자접근성, 지속성장성, 지수영향도 등 5개 부문의 심사를 통해 30개 종목을 결정한다. 계량적 측면뿐 아니라 지수위원회의 정성적 결정을 따른다는 점에서 정량적 선정방식이 중심인 코스피200과 다르다.
또 미국 다우지수와 동일한 주가평균방식을 채택, 가중산출방식인 코스피200의 단점으로 지적된 경제성장과 수익률의 괴리를 보완했다. 때문에 30개의 국내 대표 우량주로 구성된 KTOP30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초기 시장안착을 위해 인센티브차원에서 파생상품 양도세면제방안을 추진중이다. 내년부터 코스피200관련 파생상품은 매매양도차익에 대해 1년에 한번 1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KTOP30의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양도세면제가 확정될 경우 KTOP30을 추종하는 인덱스펀드, ETF,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도 기대된다. KB투자증권 김민규 연구원은 “현재 파생상품 시장은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코스피200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KTOP30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조승빈 연구원은 “KTOP30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지수라는 점에서 정부 유관기관의 벤치마크 지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벤치마크 지수가 KTOP30으로 변경될 경우 일정부분 지수를 복제해야 하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수급측면에서 지수 구성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