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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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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08 15:15 최종수정 : 2015-07-08 18:56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네거티브방식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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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구성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70%로 하고 개별 자산별 별도 투자한도는 폐지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중심인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이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15.7.8.)에서 의결됨에 따라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원리금 비보장자산 정의규제 합리화다. 현행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을 크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기타 운용방법**(원리금 비보장자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열거식으로 규정됐다.

특히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지 않은 원리금 비보장자산은 편입을 금지하는 방식 (Positive 방식)으로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원리금 보장자산’과 ‘원리금 비보장자산’로 운용방법을 구분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투자금지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대해서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negative 방식)했다.

또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개선된다. 현행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적립금의 70%로 정하고, 70%의 총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별도 투자한도를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만 현행대로 적립금 대비 70%로 유지하고,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 운용한도는 폐지했다. DC/IRP형도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개별 비보장자산별 별도 운용한도는 폐지된다.

아울러 특정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한도 설정했다. 현행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현행 30%)하여 2015.7.1일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집중교환 문제 개선을 위해 특정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한도를 사업자별 직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예컨대 직전년도 자산관리 적립금이 1조원인 A은행이 다른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ex: 예금) 한도는 3,000억원이다.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적립금 운용지시를 전달하고 집행할 때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권 간 협의를 거쳐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방법 권유시 적용되는 적정성 원칙, 투자자 성향분석 의무등을 명문화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 등의 후속조치로 퇴직연금의 운용규제 완화와 가입자보호 장치 강화 내용 등을 반영하여,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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