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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지주 베일벗었다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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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06 00:48

코스피·코스닥·파생시장 물적분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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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로 바뀐다. 코스피·코스닥·파생시장 등 물적분할을 통해 이를 거느린 한국거래소지주로 재탄생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거래소경쟁력방안’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지주사전환을 공식화했다.

현재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을 물적분할로 한국거래소지주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되는 구조다. 모회사는 한국거래소지주로 각 시장자회사는 분리 이후 별도의 거래소허가를 받는다.

코스닥시장은 매매체결/상장/공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코스닥거래소로 바뀐다. 초기 연착륙을 위해 신설 시점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출자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2~3년에 걸쳐 추가출자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주회사 전환 후 IPO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으로 충당된다. 단 기술기업 특성이 비슷한 코넥스시장은 코스닥거래소에서 운영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토록 했다.

한국거래소지주 전환 이후에는 상장이 추진된다. 거래소의 상장승인권을 가진 금융위가 직접 상장을 주도하는 만큼 2016년 하반기를 목표로 속도감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단 IPO과정에서 거래소지분을 보유한 증권사의 상장차익은 일부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상장차익의 일부는 그간 독점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없이 상장차익의 전부를 기존주주가 사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한 뒤 상장차익 환수 규모, 공익재단 설립 등 활용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거래소시장 관련 기능도 정비된다. 시장감시기능의 경우 거래소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하여 수행된다. 각각의 거래소가 담당하던 장내청산기능은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 등과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가 수행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공공인프라인 점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ATS(대체거래소)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소-ATS간 경쟁체제 구축을 유도한다. 거래량 한도 확대(시장전체 10%, 개별종목 20%), 매매대상 상품 확대(비상장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상장펀드 수익증권) 등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인프라의 근본적 개혁으로서, 첨단기술기업, 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자금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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