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한국거래소지주 닻올린다

최성해

webmaster@

기사입력 : 2015-07-02 13:36 최종수정 : 2015-07-02 14:17

금융위 거래소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코스피, 코스닥, 파생시장 물적분할추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코스피, 코스닥, 파생시장 등 물전분할을 통해 이를 거느린 한국거래소지주로 재탄생한다. 지주사 전환 뒤 IPO도 추진되며 거래소지분을 보유한 증권사의 시세차익도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의 지주사전환을 통해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거래소경쟁력방안'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지주사전환을 공식화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물적분할로 한국거래소지주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되는 구조다. 모회사는 한국거래소지주로 각 시장자회사는 분리 후 별도의 거래소허가를 받는다.

매매체결/상장/공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거래소로 코스피-코스닥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단 기술기업 특성이 비슷한 코넥스시장은 코스닥거래소에서 운영하여 협력관계 강화토록 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거래소는 코스피와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상장활력 제고, 사업영역 확대, 자본확충 등이 추진된다. 지수 또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연계상품(ETF, ETN)및 파생상품 개발/상장을 활성화하고, 코스닥시장에 채권매매 기능을 추가하여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CB, BW 발행을 지원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본확충도 뒤따른다. 지주회사 전환시 코스닥거래소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고, 지주사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는 구상이다.

지주회사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거래소시장 관련 기능도 정비된다. 시장감시기능의 경우 거래소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하여 수행된다. 청산기능의 경우 각각의 거래소가 담당하던 장내청산기능은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 등과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가 수행할 계획이다.예탁결제원은 공공인프라인 점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거래소지주사 IPO 과정에서 거래소가 그동안 향유한 독점이익의 사회환원 및 거래소가 수행하는 공공기능의 조정 등에 대한 처리방안도 마련된다. 상장차익의 일부는 그간 독점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없이 상장차익의 전부를 기존주주가 사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상장차익 환수 규모, 공익재단 설립 등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할 게획이다. 이밖에도 ATS(대체거래소)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소-ATS간 경쟁체제 구축을 유도된다. 거래량 한도 확대(시장전체 10%, 개별종목 20%), 매매대상 상품 확대(비상장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상장펀드 수익증권) 등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상장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자본시장의 창조경제 지원기능이 강화된다”라며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여 첨단기술기업의 투자/회수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년 정기국회 거래소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개정후 지주회사 전환한 뒤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추진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