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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부동산 과세 소송, ISD 각하 사유”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5-07-02 09:26 최종수정 : 2015-07-03 15:36

김기준 의원 “국내소송 포기 때 ISD제소 가능”
“절차 자체 회피 가능한데 응한 이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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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대한민국 간의 분쟁중재, 일명 ISD와 관련하여 국내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채 제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준 국회의원은 2일 오전 성명을 통해 “론스타는 국내 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과세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ISD의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호 협정> 제8조3항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 한 해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론스타는 ISD 심리에서 스타타워와 극동빌딩 등의 매각차익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는 부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중재 내용을 공개하면 중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설사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중재절차 회부 자체를 처음부터 회피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김의원은 “최소한 부동산 관련 과세 문제에 있어서 론스타는 ISD를 활용할 수가 없는데도 버젓이 워싱턴에서는 ISD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중재에 응하기 전에 이러한 협정 내용을 근거로 중재 각하를 요구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국제투자분쟁 중재센터(ICSID)’에 했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관련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이라면 하지 않는 게 우선이다. 이번 ISD는 상식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이렇게 된 것은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다”며 정부가 떳떳하다면 내용을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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