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해외투자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업게와 관련있는 부문은 금융사간 외국환업무의 칸막이가 해소다. 금융업별 설치법령에서 허용되는 거래의 경우 외국환은행 중심주의인 포지티브방식에 네거티브방식으로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사도 외국환법령상허용여부를 사전확인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장 눈길이 쏠린 대목은 비과세 해외전용펀드 도입이다. 정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가 도입된다. 2년간 한시적 도입(가입기간 2년)된다.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상품 기준으로 해외주식 매매/평가이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종전 15.4% 과세)된다. 1인당 납입한도 3,000만원, 펀드 운용기간 최대 10년, 올해 연말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해외전용비과세펀드 도입시 증권사 WM부문 수익개선에도 힘을 보탠다는 분석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전 비과세 기간(‘07~’09) 증가한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잔고는 약 31조원. 80bp 내외의 수수료율 가정 시 2,500억원 내외의 판매수익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당시 대비 해외투자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데다 주식형펀드자금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활발한 자금이동 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하지만 저금리 기조 심화와 거액자산고객을 중심으로 한 절세수요 등을 감안하면 일부 자금유입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키움증권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연구원은 “저금리에 따른 해외분산투자 수요, 비과세 혜택 기간 증가를 감안하면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도입에 따른 해외펀드 설정액 증가 폭은 지난 2007년 사례보다 클 전망”이라며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자회사 및 계열사로 대형 운용사를 보유한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