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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CCP시장 ‘순항중’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30 10:22 최종수정 : 2015-06-30 12:31

의무청산 시행 후 1조6천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시장인 CCP시장이 개설된지 1주년을 맞았다. 국내 기관들의 중심으로 거래가 늘었으나 시장의 큰손인 외국인의 참여가 신통치않아 대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30부터 국내?외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원화 이자율스왑(IRS)거래는 한국거래소(CCP)를 통해 청산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G-20 합의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거래소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13.9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 인가를 취득하였고, 자율청산 기간(’14.3.3~14.6.29)을 거쳐 ’14.6.30일자로 의무청산을 시행했다.

청산현황을 보면 청산금액은 14.6.30 의무청산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15.6.26까지 청산금액 404조원, 청산건수 14,674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일평균 청산금액은 자율청산(‘14.3~6월) 기간 중 1천5백억원에서 의무청산 시행 후(’14.7~‘15.6월) 1조6천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청산회원 참여 현황은 ‘15.6월 현재 은행 32사, 증권 23사로 총 55사가 청산회원으로 참여했으며, 청산금액 기준 거래상대방별 거래비중은 은행과 증권사 간 거래 44%, 은행 간 거래 40%, 증권사 간 거래 16%로 국내 증권사의 원화IRS 거래비중이 의무청산 시행이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의무청산 이전에는 은행 간 거래 형태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저금리 기조 속 금리기초 DLS 발행 증가에 따른 연계거래 수요확대 △IDB(Inter Dealer Broker) 시장을 통한 對은행 직거래의 증가가 주 요인이다.

실제 금리기초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의 ‘14년 발행금액은 ‘13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 의무청산 시행 이전 증권사는 은행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관리에 따라 딜러 간 시장(inter dealer market)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고, 주로 딜러 간 거래 가격에 가산 금리를 붙인 대고객 거래 형태로 은행과 거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참여가 부진한 것은 옥의 티다. 청산참여 기관별 청산비중은 국내기관이 약 78%(은행40%, 증권38%)인 반면, 외은지점(19사)의 비중은 약 22%이다. 외국계은행의 원화IRS CCP청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경우 저금리기조 유지에 따른 DLS 수요증가라는 경제적 여건과 함께 KRX의 청산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제이행보증으로 딜러 간 시장 참여 확대의 계기가 마련됐다. 조만간 KRX의 유럽 금융당국 등의 CCP 인정이슈가 해소되는 경우 외국계 은행의 참여 증가 속에 원화IRS시장이 CCP도입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업계 간 균형있는 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장내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한 법 개정(‘15.6.16 국회 법사위 통과) 등 제3국 CCP 인정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업계의 청산수요 반영 및 의무청산회피를 목적으로 한 적격 원화IRS명세 이탈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화IRS의 청산대상 만기 확대(10년 → 20년) 등 장외거래의 CCP청산 대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NDF거래(역외선물환거래;Non-Deliverable Forward)의 신규 청산 등을 추진하여 장외파생상품시장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포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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