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30부터 국내?외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원화 이자율스왑(IRS)거래는 한국거래소(CCP)를 통해 청산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G-20 합의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거래소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13.9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 인가를 취득하였고, 자율청산 기간(’14.3.3~14.6.29)을 거쳐 ’14.6.30일자로 의무청산을 시행했다.
청산현황을 보면 청산금액은 14.6.30 의무청산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15.6.26까지 청산금액 404조원, 청산건수 14,674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일평균 청산금액은 자율청산(‘14.3~6월) 기간 중 1천5백억원에서 의무청산 시행 후(’14.7~‘15.6월) 1조6천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청산회원 참여 현황은 ‘15.6월 현재 은행 32사, 증권 23사로 총 55사가 청산회원으로 참여했으며, 청산금액 기준 거래상대방별 거래비중은 은행과 증권사 간 거래 44%, 은행 간 거래 40%, 증권사 간 거래 16%로 국내 증권사의 원화IRS 거래비중이 의무청산 시행이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의무청산 이전에는 은행 간 거래 형태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저금리 기조 속 금리기초 DLS 발행 증가에 따른 연계거래 수요확대 △IDB(Inter Dealer Broker) 시장을 통한 對은행 직거래의 증가가 주 요인이다.
실제 금리기초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의 ‘14년 발행금액은 ‘13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 의무청산 시행 이전 증권사는 은행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관리에 따라 딜러 간 시장(inter dealer market)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고, 주로 딜러 간 거래 가격에 가산 금리를 붙인 대고객 거래 형태로 은행과 거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참여가 부진한 것은 옥의 티다. 청산참여 기관별 청산비중은 국내기관이 약 78%(은행40%, 증권38%)인 반면, 외은지점(19사)의 비중은 약 22%이다. 외국계은행의 원화IRS CCP청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경우 저금리기조 유지에 따른 DLS 수요증가라는 경제적 여건과 함께 KRX의 청산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제이행보증으로 딜러 간 시장 참여 확대의 계기가 마련됐다. 조만간 KRX의 유럽 금융당국 등의 CCP 인정이슈가 해소되는 경우 외국계 은행의 참여 증가 속에 원화IRS시장이 CCP도입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업계 간 균형있는 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장내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한 법 개정(‘15.6.16 국회 법사위 통과) 등 제3국 CCP 인정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업계의 청산수요 반영 및 의무청산회피를 목적으로 한 적격 원화IRS명세 이탈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화IRS의 청산대상 만기 확대(10년 → 20년) 등 장외거래의 CCP청산 대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NDF거래(역외선물환거래;Non-Deliverable Forward)의 신규 청산 등을 추진하여 장외파생상품시장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포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