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생존 쉽지 않다(상)] 자본금 제한 상관없이 초기비용만 2천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50624220452139371fnimage_01.jpg&nmt=18)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일주일이 지났지만 성공적 안착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돋아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은행 주도 방식을 배제하면서 기존 은행에 대한 역차별 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논란 역시 불거지고 있다.
◇ 최소자본금 500억원 무의미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는 물론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최소자본금 한도 축소, 전산설비 외부위탁 허용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비대면실명확인도 앞서 허용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제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최소자본금 500억원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1000억원과 지방은행 250억원의 중간인 500억원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 요건이 20억엔 수준이지만 실제 설립 당시에는 10배에 달하는 200~300억엔을 출자했다.
◇ 초기비용만 2천억 이자마진으로 감당?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전산설비를 비롯한 초기비용 약 2000억원에 판관비 등 매년 소요되는 고정비용을 14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과연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다.
현재 은행 가중평균금리 상 예대금리차는 180bp(1.8%p) 수준이고 순이자마진은 170bp 조금 못미치는데 170bp라고 가정할 경우 고정비용 1400억원 만큼 이익을 내려면 약 8조 2000억원의 여신이 필요하다는 셈법이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초기 개인소액대출 위주 영업을 펼친다면 1인당 1억원씩 대출을 해도 8만명, 5000만원씩이라면 16만명의 고객이 필요하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설령 이 정도 고객기반을 갖춘다 하더라도 수익은 내지 못한다. 모든 여신에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충당금을 쌓고 나면 적자 결산이 불가피한 구조다.
◇ 조달비용 더 비싼데 저가 경쟁 나선다면
더욱이 이같은 셈법은 설립 초기 저원가 예금이 부족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들과 신용등급이 같아서 조달비용도 같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한다면 신용등급은 기존은행보다 낮고 저원가 수신이 부족해 조달비용은 훨씬 비쌀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 논리대로 경쟁촉진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면 실제 기존 은행과 경쟁을 위해 마진을 더 박하게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필요한 고객 수와 여신규모는 훨씬 더 늘어난다.
이 애널리스트는 “금융 인프라의 수준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핀테크가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의 경우 은행 지점이 다 깔려 있고 수수료도 매우 낮은데 어떤 ICT 기업이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 순이익 실현까지 가시밭길 불보듯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 설립 초기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시중은행의 바젤Ⅲ가 아닌 바젤Ⅰ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최소자본금인 500억원에 바젤Ⅰ 기준 BIS비율 8%를 적용할 경우 도달 가능한 여신 볼륨은 5000억원 정도에 그친다.
여기에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올 1분기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 1.68%를 반영하면 연 수익은 84억에 불과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정도 수익으로 시스템 유지비용이나 마케팅비용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일정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여신이 3조원 이상은 되어야하는데 그러면 자본금이 3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순이익을 실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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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금융만 허용” 촉구 의견
인터넷전문은행에 최소자본금 축소 등 문턱을 낮춘 데다가 개인과 기업대출은 물론 신용카드와 방카슈랑스 등 일반은행과 동일한 범위의 업무를 허용하면서 특혜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개인금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저금리나 저렴한 서비스 비용 등 서민 대상 영업이 목적이라면 개인금융만 허용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출이나 투자를 포함한 기업금융이 가능한데다 산업자본 50% 출자까지 허용된다면 은행의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