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에서 투기적 거래자들의 소위 ‘폭탄돌리기’식 투자행위로 주가가 이상급등하고 일부에서는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자가 일반투자자를 현혹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양태도 발견되고 있다.
실제 △예상체결가가 상한가로 형성되도록 관여한 후 체결 직전 주문을 정정·취소하는 허수성 주문을 반복하거나 △소량의 시세견인성 매수주문을 분할하여 제출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동시에 매도주문을 통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케 하며 △특히 주가가 상승하여 상한가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잔량을 소진하여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상한가 매수잔량을 쌓아 유지시키는 ‘상한가굳히기’ 양태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시감위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 거래금액 과소, 불공정거래행위 경중, 부당이득 실현여부와는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통보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주가급변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를 요구하는 등 예방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별한 호(악)재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매매할 경우 주가급락으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투자전에 반드시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매매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격제한폭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Tel. 1577-3360)]에 신고하며 된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