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코넥스시장은 현행 가격제한폭(±15%)이 유지된다. 파생시장도 기초자산인 현물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격이 달라진다. 지수상품별로 코스피200·스타지수·섹터지수선물, 코스피200옵션은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로, 주식상품인 주식선물, 옵션도 1단계 ±10% 2단계 ±20% 3단계 ±30%로 단계별로 가격이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도 시행된다. 우선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 완화장치가 강화된다. 기존의 동적변동성 완화장치(직전 체결가격 대비 코스피200은 3%, 코스피 및 코스닥은 6% 이상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에 더해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전날 종가 또는 장중 새로운 단일가격 대비 10% 이상 가격 변동 시 2분간단일가 매매로 전환)가 추가된다. 아울러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10% 이상 하락 시 발동에서 3단계 발동으로 강화된다. 이 외에 파생상품이나 반대매매 관련 변화, 장중 추가 위탁증거금 도입 등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증권사들도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비해 종목별로 담보유지비율을 높이거나, 반대매매 시한 축소 및 수량 확대 등 리스크관리에 힘쓰는 모습이다.
LIG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리스크 강화에 따른 신용거래 수익이 훼손될 우려는 낮다”라며 “오히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더 클 전망이며, 개인거래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전략에 대해 키움증권 서명찬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종목별 변동성 확대와 일부 투자자들에 의한 가격 왜곡은 나타날 수 있다”라며 “따라서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테마주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